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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2 수명연장 탐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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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안전성 확보 없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거부할 권리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것이라면 5년 임기의 정부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없어야 한다. 최소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도 확정된 이후에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갖추고 변경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설계수명 만료 예정 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핵진흥 정책 발표에 따라 ‘수명만료 폐로 TF팀’이 하루아침에 ‘수명연장 준비팀’으로 탈바꿈되어 졸속, 파행으로 추진되었다. 직접 당사자인 핵발전소 지역 주민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급작스런 수명연장 추진은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총체적 부실’로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 해당 지역 주민의 생존권, 경제권, 환경권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지역사회, 주민, 지자체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음

▶ 해당 지자체 권한 없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필수로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 따라서 지역주민 의견에 따라 지자체가 평가서 초안 내용의 보완을 요청하고 주민공람과 공청회 일정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함. 그러나 지자체가 독립성을 갖고 한수원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함

▶ 지진 안전성 검토 미흡
: 2024년 6월 12일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4.8규모 지진이 발생. 1997년 지질자료에도 한빛원전을 통과하는 지진대가 확인되었고, 1995년 한빛5.6호기 건설 당시에도 평균폭 30~100m에 이르는 파쇄대(단층에 따라 암석이 부스러진 부분) 발견되었음. 40년 전 설계 당시와 다른 지진 보강이 필요함

▶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 없음
: 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수조는 2030년도에 포화될 상황. 수명연장을 하면 더 많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처리 방안이 없음. 한수원은 원전 부지에 ‘임시’라는 이름으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부지 선정이 어려운 최종처분장을 대신해 영구적인 저장시설이 될 수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 유기
: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명연장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데 지자체에 그 역할을 떠넘기고 있음.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내용의 보완을 요청한 문제들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방치,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핵발전소 수명연장 허가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절차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하다. 그러니 주민들은 한수원이 감추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수정 보완된 자료를 요구하고, 납득이 될 때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거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필수항목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만 검토하라’며 초안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무력으로 강행하는 것은 월권이고 제재 대상이다.

한수원은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기 전에 핵발전소 안전 운영을 책임질 능력과 제도적 장치를 투명하게 입증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격납건물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추가하겠다고 했으나 13년째 ‘조치 중’인 상황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률만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2019년 무자격자가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하다가 열출력이 급증해 체르노빌과 같은 폭발이 있을 뻔 했던 사고 이후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예상되는 사고로 유출되는 방사선량이 모두 기준에 부합해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정작 방사선량에 대한 정보를 담은 사고관리계획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심사 중이지 않은가.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사고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적법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안전관리 약속 이행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진행된 수명연장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운영기한이 만료된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려면 주민 수용성, 운영 안전성, 사회적 합의로 완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장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졸속 행정과 불공정한 절차로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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